반응형 이의신청9 업무상 전직 등 인사명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754 부당인사명령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48명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6. 9. 원고에 입사하여 정책기획단 균형발전팀 팀장(3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4. 13. 참가인에 대하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팀원(3급)으로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기존에 C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고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원장에게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 2022. 4. 15. 청주행정사 사무소 - 토지수용과정 중 수용재결 결과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례 보통의 토지수용과정은 토지 소유주가 가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 많지 않은 사례로 사업 시행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크게 2가지경우 입니다. 1) 수용재결에 따른 지연금과 관련하여 시행자에게 지연금이 부과된 경우로 해당 지연금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하여 받아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오늘 판례는 이러한 복잡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판례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다루어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13. 선고 2017구단78653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 2021. 10. 5.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재결 사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의 결과를 받았으나 다시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건 에 대한 재결 사례 입니다. 이 사건은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이 너무 높다고 인하를 주장한 사건 입니다만 , 증액을 요구하는 사건이라도 비슷한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심 제2018-425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결일 2018. 11. 20.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토지인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한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18. 5. 31. 〇〇〇(원/㎡)으로 결정.. 2021. 9. 1. 청주행정사 사무소 토지보상법 절차와 토지보상 이의신청 언론기사 한마디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인허가 업무 뿐 아니라 공익사업에 다른 토지보상절자 와 토지보상이의신청 기타 토지보상 관련 의견제출, 컨설팅, 이의신청서 제출등의 업무도 자주하고 있다. 토지보상 업무는 크게 봐서 전체적인 토지보상절차와 과 토지수용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나 단계별 서류 작업을 도와 드리기도 하며 또한 단편적으로는 각 단계별 서류를 일회성으로 작성해 드리기도 한다. LH 현직 직원들인 토지보상 선수(?) 들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 과정에서 얻은 부당이득을 직무상 이익을 도모한 도덕적 관점에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 기술적 관점에선는 처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토지보상 전체적인 과정을 꿰뚤고 ,더 나아가 감정평가사 들에 대한 네트웍도 자기 손금 보듯이 알고 있기 때문에.. 2021. 5. 1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