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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2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변경 안내 (22.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발표되었다. 완화 내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겠지만 , 충북 지역의 고시문을 참고로 올려 본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2 – 705호 1. 처분당사자 가. 충청북도 도민,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나.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 금지: ʼ22. 4. 24. (일) 24:00까지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 2022. 4. 18.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대상 , 접수 방법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해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시 증빙서류 검토 후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이의신청 대상 : ’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②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③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④..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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