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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발급2

행정사의 사실조사 업무와 부동산시세 확인서 작성 행정사 업무중의 하나에 사실조사라는 업무는 행정사법에 근거 법조문이 있다. 이 법조문상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사가 탐정업을 할 수 있느니, 할 수 없느니 하며 논의들이 많이 있지만, 탐정이라는 직업의 속성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 될지 여부는 미지수 이다. 다만 행정사법에서 규정한 사실조사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사가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논쟁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아주 좋은 기사가 있어 링크를 걸어 본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의 내용에 잘 나와 있으므로 본문을 꼭 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언론기사 확인하기 다만 이번 글의 주제는 해당 탐정업 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광범위.. 2021. 7. 7.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과 부동산시세조회 , 탁상감정 이들은 비슷하지만 모두 다른 개념 입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이란 특정 기관 (대표적으로 법원 또는 금융기관 등 )에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제3자인 전문가 확인하여 그 제3자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입니다. 이에 비하여 부동산시세조회 는 각 개인별로 필요에 의하여 시세를 개별적으로 조회하는 것이며, 탁상감정 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기 전에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파악해야 하나 건별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담보가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주체 저희 사무소는 행정사 업과 공인중개사 업을 함께 하고 있기에 이러한 업무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한정을 짓지 않고 전국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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