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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사실조사 업무와 부동산시세 확인서 작성

by 윤행정사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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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중의 하나에 사실조사라는 업무는 행정사법에 근거 법조문이 있다.

이 법조문상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사가 탐정업을 할 수 있느니, 할 수 없느니 하며 논의들이 많이 있지만, 탐정이라는 직업의 속성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 될지 여부는 미지수 이다.

 

다만 행정사법에서 규정한 사실조사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사가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논쟁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아주 좋은 기사가 있어 링크를 걸어 본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의 내용에 잘 나와 있으므로 본문을 꼭 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언론기사 확인하기 

 

다만 이번 글의 주제는 해당 탐정업 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광범위한 행정사의 사실조사 업무 아니 위 기사에 따르면 사실관계 파악 업무 들 중의 하나인 부동산 시세확인서에 대한 글을 올려 본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은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들이 무료로 또는 심부름 수준의 가격에 그냥 막 발급해준 경우도 많으나 해당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업무가 위법으로 판결되어 해당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나서는 현장에서 공인중개사의발급은 많이 줄어든 듯 하다.

그러나 지금도 법원에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는 범부사 사무실에서는 중개사에게 받아오라고 요구를 하기도 한다.

 

이렇듯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시세확인서인서룰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이 업무가 행정사의 고유 영역인 사실조사 업무  (위 기사에서는 기사의 글쓴 분이 "사실조사"와 "사실관계 파악" 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막 사용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 되어 행정사들이 신규로 이 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히 말해서 행정사가 발급은 할 수 있으나

해당 시세확인서의 내용상의 신뢰도 부분에서는 각각의 개별 행정사마다 다를 수도 있다.

 

 

부동산의 시세 형성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행정사라면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행정사의 무대포식 발급은 신뢰도에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글을 쓰는 행정사도 공인중개사로써 부동산 중개업을 병행 하며, 의뢰인들로 부터 얼마 이상 또는 얼마 이하로 하여 특정 금액을 지정하여 작성, 발급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 행정사이자 공인중개사로써 시세확인한 결과를 그저 의뢰인이 원하는 그 가격에 억지로 맞출 수는 없는 경우가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개별적인 위치와 해당 지역의 시세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위 기사의 글 처럼 사실관계 파악을 한 후에 나름 정확한 시세를 조사한 결과로 작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동산 시세확인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일반적인 사실관계파악에 있어서도 이러한 객관적인 태도가 이 업무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한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요즘은 음성이나 동영상 등의 자료를 가지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작성한 녹취록이 해당 원본 음성이나 동영상과 같은 것이라는 증명 업무도 일부 행정사들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이 업무는 속기사 가 많이 해왔던 업무 이기도 하나 차츰 이런 자격사간의 업무 영역이 모호해 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는 법적으로 위법이 아닌한도 내에서 

결국은 실력과 스피드로 무장한 자격사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이다.  

 

사실확인서

 

 

추가내용 확인하기 (부동산시세확인서 전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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