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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2

공장 vs 제2종 근생 제조업소 차이점과 건축허가 검토사항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그냥 공장이라고 취급하고 인식하고 있는게 사실 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공장과 2종근린생활시설 즉 2종근생 중의 제조없오에 대한 차이점과 건축 허가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의 정의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 정의됩니다. 이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제조업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제2종 근생 제조업소로 분류됩니다.반면, 공장은 물품의 제조, 가공.. 2025. 3. 3.
공장건축면적 변경 승인 신청에서 제외 요건에 대한 기준공장면적률 법적 해석 기준공장면적률 이라는 비율이 있는데요, 이 비율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내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제조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면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이 3%인 레미콘 제조업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을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변경 면적이 3% 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차 아래 자료는 기준공장면적률 관련 기존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의 공장 증설로 인하여 공장 승인신청 업무를 준비하며 검토했던 법령해석 사례를 요약한 것 입니다. 해당 법령 해석 내용이 좀 기간이 오래된 2018년도 자료이지만, 참조할 만한 ..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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