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공장면적률 이라는 비율이 있는데요, 이 비율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내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제조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면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이 3%인 레미콘 제조업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을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변경 면적이 3% 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차
아래 자료는 기준공장면적률 관련 기존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의 공장 증설로 인하여 공장 승인신청 업무를 준비하며 검토했던 법령해석 사례를 요약한 것 입니다.
해당 법령 해석 내용이 좀 기간이 오래된 2018년도 자료이지만, 참조할 만한 내용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령해석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충청북도 충주시 -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1. 법적 이유 및 근거 설명
1) 법령 문언 해석 원칙
법 해석의 원칙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문언이 비교적 명확할 경우, 다른 해석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례 참조).
2)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해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는, 공장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 따라 변경될 경우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 기준공장면적률이란 공장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최소 비율을 정한 것으로, 공장의 효율적 용지 사용을 유도하고 과다한 토지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기준공장면적률이란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으로서 업종별로 공장부지에 일정규모 이상 공장을 건축하도록 하여 기업의 공장용지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공장입지 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에서 각 업종별 공장건축면적 비율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의 문언에 따라, 기준공장면적률이 3%인 레미콘 제조업의 경우 공장건축면적 변경이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3% 이하로 면적을 변경해야 한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2. 공장입지기준 및 기준공장면적률 보러가기
3. 산업집적법과의 관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거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요건이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과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4. 법률 간 차이와 동일 해석 불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산업집적법은 각각 문언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는 문언의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변경승인 대상의 범위와 산업집적법령상 변경승인 대상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령 개정이 없는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문언 그대로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을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봅니다.
5. 실생활 적용 및 유의사항
-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조건 숙지: 레미콘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공장면적률이 3%라면 3% 범위 내에서 건축면적을 변경해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법령 간 차이를 인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과 산업집적법령의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공장 설립 및 변경 계획 시 각 법령을 따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변경승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규 계획 시 법령 참조 필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령이 요구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하여 별도의 승인 필요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장설립승인, 변경승인: 사전에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화 지원센터가 지자체별로 가동됩니다. (0) | 2024.12.04 |
---|---|
디딤돌대출 제도가 맞춤형 관리로 변경됩니다. (2) | 2024.11.07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0) | 2024.10.30 |
대부업의 종류, 등록 조건, 등록기관 정리 (1) | 2024.10.29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어떻게 , 어떤 조건으로 하나 (2) | 2024.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