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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 2022.5.19.부터 시행 오늘 2022.5.19*부터 공직자의 직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규제하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됨에 따라 해당 내용 중에서 검토할 사안을 선별하여 정리해 본다.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제2조 제1호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제2조 제2호 공직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 2022. 5. 19.
건설업 관련 불법 도급 기타 불법행위 공익신고와 포상 건설업 관련항 공익신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관련 언론 뉴스가 있어 소개해 본다. 도내 건설업 불법행위 공익신고자 포상금 ‘4666만 원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325 도내 건설업 불법행위 공익신고자 포상금 ‘4666만 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경기도가 무등록건설업자의 불법하도급을 제보한 신고자 등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천666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 www.kihoilbo.co.kr 위 언론기사를 보면 총 4천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책정됐으며, 사안별로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천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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