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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3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는 정부에서 선정한 표준지와는 달리 감정평가사가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하여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이 기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구조이다. 물론 법령에서는 감정평가법인에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고 되어 있으나 예외규정이 있어 실제로 검증과정을 거치는지는 좀 의문스럽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4월달에 의견제출 기간을 두고 5월31일 부로 고시하며, 그 이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다. 매년 4월~6월이 되면 위의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담이 많으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명확히 다른 개념이므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전에 의견제출은 잘 하지 않는 듯 하고 아마도 결정고시 후에.. 2022. 5. 2.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그 과정에서 현저히 불합리 하게 책정되어 토지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644] 【판시사항】 [1]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그 담당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시장(시장)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법.. 2022. 1. 2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재결 사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의 결과를 받았으나 다시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건 에 대한 재결 사례 입니다. 이 사건은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이 너무 높다고 인하를 주장한 사건 입니다만 , 증액을 요구하는 사건이라도 비슷한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심 제2018-425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결일 2018. 11. 20.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토지인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한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18. 5. 31. 〇〇〇(원/㎡)으로 결정..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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