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한 피해는 우리 생활과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산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보험이라는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의 보상 대상
풍수해보험은 다양한 재해에 대비하여 주택 및 온실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보상 대상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그리고 지진이 포함됩니다.
즉, 집이 부서지거나 홍수로 침수되는 경우에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소상공인의 점포등에 대하여서도 이러한 재난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혜택과 지원금
풍수해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의 재정지원입니다.
정부는 보험료의 72%~92%까지 지원해줍니다.
주택의 경우 일반인은 70% , 차상위 계층은 77.5%,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의 경우 92%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8%~30%로 매우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80㎡ 기준으로 총보험료는 연 50,100원인데, 정부지원으로 연 35,100원을 받게 되면 주민의 부담은 연 15,000원이 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과 문의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해당 보험에 대한 신청 및 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문의는 전국의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해당 보험사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 보험 상품 내역과 추가 특약사항 요약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안정과 평화를 위한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여 안정과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택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 정책보험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다양한 재해에 대비하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생활과 사업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의 지자체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가입해보세요. 안전한 미래를 위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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