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이나 편의점 같은 영업장에서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신분증 제시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용자의 협조의무를 명확히 법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의무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보호, 왜 필요한가요?
이 개정은 단순한 ‘신분증 요구 강화’가 아니라, 사업자를 억울한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2023년 실시된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8%가 “사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또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완화(47.9%),
그리고 나이 확인 권한과 구매자의 협조의무 명문화(17.4%)에 대한 요구가 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적용되나요?
이 개정안은 특히 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물품이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적용됩니다:
- 편의점, 마트 등에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때
- 노래방, PC방, 유흥업소, 주점 등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
-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곳
사업자가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라고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물론, 협조하지 않더라도 바로 처벌되진 않지만, 거부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답니다.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보호 동시에 달성
이 법 개정은 법제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이미 2023년 9월에 관련 5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통과되지 못했었죠.
이후 법제처와 여성가족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시 추진했고, 결국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 선량한 사업자 보호와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뤄낸 점이 큰 의미를 지닙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현장 상황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신분증 요청 시 시민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응할 가능성이 높아짐
-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상황 감소
- 청소년의 유해물품 접근 차단 강화
다만, 지금도 신분증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가 서비스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모호했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조는 당연한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의의가 있어요.
사업자가 신분증을 요구하면 “왜 내 신분을 묻느냐”며 불쾌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젠 그 요구가 법적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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