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은 국가 및 기업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제도가 있읍니다. 이 사업은 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1,20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으니 그 내용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등을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되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목차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1) 기업 조건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청년 조건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 내용과 요건 , 지원한도
지원내용
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서는 신규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해줍니다.
또한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의 일시지급이 이뤄집니다. 이렇게 되면 총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하며,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한도
사업참여신청 직전 워말부터 1년간 수도권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지역은 100% 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인원수 제한은 있어 최대 30명 까지만 지원 합니다.
'203년 개편 사항 주요 내용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심사
기업의 업력(운영 이력) 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의 연매출은 21년과 22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이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수가 5명이라 한다면, 5*1,800만원=9,000만원으로 2021년 또는 2022년 연매출이 9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또한, 지원 대상으로는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포함됩니다.
지원해주는 기간 연장과 지원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 지원
2023년 채용자 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합니다.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워원 일시지급)
참여방법 및 절차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의 채용은 온라인에서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도 언론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등학교 교육에 이어 중학교 교육도 EBS 활용? - 온라인 중학 프리미엄 무료 전환 (0) | 2023.07.17 |
---|---|
정보 보안 "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 가이드북 발표 (0) | 2023.07.12 |
지역 음식축제 먹자골목 과 세계음식축제 목록 정리 (0) | 2023.06.19 |
대학교 재학증명서 외에 각종 교육관련 민원 서류도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해 집니다. (0) | 2023.06.16 |
노동포털이 새로 오픈하여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0) | 2023.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