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되는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2월 4일부터 신청하세요!
-2월 4일(화) ~ 3월 18일(화)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 신청
-원거리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 월 최대 20만 원 지원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대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신청 기간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은 2월 4일(화)부터 3월 18일(화)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학기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 중 소속 대학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우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 대학 참여 여부 확인: 해당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총 255개 대학이 참여(세부 목록 별도 참조)
3. 원거리 진학 기준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부모님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닐 경우
- 지방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지가 동일한 행정 구역이 아닐 경우
이러한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며,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이번 신청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위한 신청 기회입니다.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재학 중 2회까지 2차 신청 가능)
주의!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재학 중 2회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5. 올해 달라진 점
2025학년도부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기초·차상위 대학생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 도입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소득 8구간까지 지원하던 것을 9구간까지 확대
-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신청 가능하므로 필수 확인
6. 신청 방법 및 상담 안내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전화 상담: ☎ 1599-2000
- 방문 상담: 각 지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서 1:1 맞춤형 상담 가능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7. 마무리
이번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대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꼭 신청하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
별첨1] 대학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 인정
•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①대도시권역, ②시지역, ③군지역으로 구분
① 대도시권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
구분 | 범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
【대구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
【광주권】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
【대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대도시권’ 적용
② 시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동일 교통권 인정
※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③ 군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인정
• 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에 부모 거주 등)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가능
※ (예시)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이 시스템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원거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기준 이동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거리 인정 가능
별첨2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예시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A.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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