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59 청주 행정사 대행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요건과 허가기준 청주 행정사 사무소 에서 많은 폐기물 처리업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번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하여 해당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 요건과 그 허가 기준을 살펴 본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요건 기준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 관리법 에서 특별히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보아 사업장 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있다. 물론 해당 법령으로 보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있으나 이는 다른 글에서 참조 할 수 있다. (참조 하기1. 지정폐기물의 분류) (참조 하기2.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참조 하기3. 생활폐기물의 분류) 이 글에서는 위 폐기물의 종류 중 지정폐기물에 대한 내용 중 수집운반업 허가 ㅈ를 위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허가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정폐기물 수집.. 2021. 7. 19.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아무런 허가나 신고 없이 일정기간 휴무한 경우 사업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이와 관련한 상담 사례를 분석 중 비슷한 아니 조금은 다른 행정심판 재결 사례가 있기에 정리해 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9. 11. 5.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〇〇〇으로부터 56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〇〇〇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인 〇〇〇의 집행위임을 받아 2004. 10. 29. 위 택시를 압류하고 〇〇〇으로 하여금 위 택시를 보관토록 하였다. 다. 〇〇〇은 개인택시의 자체 가액이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택시를 매도하기.. 2021. 7. 19.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사례 보통 행정기관의 정보를 공개 요청 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고 있으나 해당 관공서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부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거부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거부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닐 경우는 행정심판 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서 취소 요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는 예전 글에서 다룬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 =>확인하기. 이번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를 요약하여 정리해 봅니다.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미 2012. 1. 8.자 한겨레신문에 공개된 내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확인차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바,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 2021. 7. 16. 새마을 도로 등 지자체가 무단점유한 도로 사유지 보상관련 판례 지금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고 또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 할 때에 보상 체계가 어느정도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으로 예전 처럼 임의로도로로 사용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러나 과거에 그러한 사례로 인하여 지금도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지자체 토지 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이과 관련하여 각종 소송이 있고 대법원 판례도 어느정도 자리잡힌 판례들이 있기에 관련 판례를 정리해 본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 2021. 7. 15. 이전 1 ··· 79 80 81 82 83 84 85 ··· 9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