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sr2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정책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 (’22.7.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 ▣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 2022. 7. 1. 2022년 새해 변경되는 금융 재정 조세 관련제도-기획재정부 2022년 새해에 변경되는 제도 시리즈 1로 기획재정부 관련 제도 정리 (주로 소상공인 또는 일반 개인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기업관련은 제목만 기재, 내용생략)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_생략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 2022.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