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디지털1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고용 노동부, 식약처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 2022.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