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지서1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 변경관련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작년인 2020년 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과거 몃차례 시행 되었던 것이 다시 2020년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 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재의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권이전 가능한 적용 대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즉 증기부 수정이 가능한 대상 부동산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입니다. 위에 해당 되는 경우에도 1) 읍면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 2) 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3) 광역시 및 50만 이상 지역의.. 2021.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