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랜랜차이즈분쟁1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 식당등 자영업 을 창업하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체인점 본사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창업을 하고 있으며, 그 체인 본사와 사업자간의 차별적 지위로 인하여 관련 법에서는 기본적인 절차와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맹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어려운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실제 법규의내용도 매우 어려워 창업 사장님들이 이런 법적 개념을 숙지하고 계약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 이다. 이 글에서는 최대한 쉽게 프렌차이즈 가맹점 본사와의 계약단계에서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본다. ◈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받아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는 창업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면 가맹거래사나 행정사 등 .. 2022.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