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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

by 윤행정사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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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등 자영업 을 창업하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체인점 본사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창업을 하고 있으며, 그 체인 본사와 사업자간의 차별적 지위로 인하여 관련 법에서는 기본적인 절차와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맹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어려운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실제 법규의내용도 매우 어려워 창업 사장님들이 이런 법적 개념을 숙지하고 계약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 이다.

 

 

이 글에서는 최대한 쉽게 프렌차이즈 가맹점 본사와의 계약단계에서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본다.

 

◈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받아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는 창업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면 가맹거래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에세 미리 확인과 검토를 요청하고 설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 기준으로 14일전*에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 해야 한다.

이 규정은 매우 중요한 규정으로 나중에 체인 본사와 분쟁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 이다.

즉 가맹본부로부터 1월1일에 가맹계약서를 받았다면 1월16일부터 가맹계약 체결 가능

 

◈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정해진 내용은  계약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사유 등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으로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가맹본부가 임차한 상가에서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 가맹본부와 임대인(건물주)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는 가맹본부와 임대인(건물주)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인이 전대차(가맹본부가 제3자에게 상가를 다시 임대하는 것)를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 이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전대차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가맹본부’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 이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상가에서 가맹점영업을 더이상 하게될수있기 떄문 이다.

가맹거래분쟁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안 되며,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도 또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예치가맹금은

①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지원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 에게 지급하는 대가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성격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로써 계약 단계에서 미리 체크할 것을 정리해 보았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조문 하나하나 문구와 가맹거래법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 여부이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필수 단계이므로 몃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이다.

 

다음으로 계약단계가 아닌 운영 단계에서의 주요 확인사항은 다른 블로그 글에 정리된 것이 있어 참고삼아 정리해 본다

 

=> 운영단계에서의 프랜차이즈 체인 분쟁 관련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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