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기물처리신고1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이외에 폐기물 처리 신고 ( 재활용 또는 수집운반 )를 통한 폐기물 영업하는 방법 보통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할 경우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을 진행하며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폐기물은 신고만 하고 관련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후 폐기물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목차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별표17확인하기)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별표16확인하기)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2022.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