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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2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사전에 사업계획서 먼저 제출 후에 허가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환경 보호와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한 후에 사업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그리고 나서 정식 허가신청을 하는 순서 입니다.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글은 다른 글에서 포스팅한 것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jminwon/223760363763 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구비 요건과 차량 명의자 문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차량입니다. 차량의 종류와 수량, 시설 기준...blog.naver.com 이번 글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후에, 해당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지를 받은 후 정식 허가신청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주의할 .. 2025. 2. 15.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이외에 폐기물 처리 신고 ( 재활용 또는 수집운반 )를 통한 폐기물 영업하는 방법 보통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할 경우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을 진행하며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폐기물은 신고만 하고 관련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후 폐기물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목차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별표17확인하기)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별표16확인하기)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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