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직산재보험1 개인사업자 , 일용직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확대 7월1일부터 확대된다는데 나도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자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일용직등 개별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보로를 받을 수 있으며 , 한 업체만이 아니라 다수의 업체와 계약한 근로자와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계약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7월 1일 부터 개정되는 산재보험 관련 규정 2023년 7월 1일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노무제공자들은 더 이상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산재보험법은 특정 1개 업체에만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 2023.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