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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일용직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확대 7월1일부터 확대된다는데 나도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자

by 윤행정사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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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일용직등 개별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보로를 받을 수 있으며 , 한 업체만이 아니라 다수의 업체와 계약한 근로자와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계약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7월 1일 부터 개정되는 산재보험 관련 규정

2023년 7월 1일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노무제공자들은 더 이상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산재보험법은 특정 1개 업체에만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어,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의 확대

이와 함께 개정된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었습니다.

 

탁송기사, 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의 확대로 약 92만 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들은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들의 소득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납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불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무제공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보호 강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법 개정은 노무제공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산재보험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노무제공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자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노무제공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여러 업체에서 일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전속성 요건의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의 확대를 통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상 체계를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약 92만 5천 명의 노무제공자들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들은 이제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도 일할 경우에도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고,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개정 산재보험법의 시행에 따라 노무제공자들의 소득 신고 및 산재보험료 부담 등의 제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지원 및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노무제공자들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통해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보험-적용대상확대

근로환경의 개선과 노무제공자의 안정성 제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법 개정은 근로환경의 개선과 노무제공자의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노무제공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자리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 폐지와 직종 확대는 다수의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무제공자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며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산재보험 보상 체계는 노무제공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한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및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의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근로환경의 개선과 노무제공자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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