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시급 10,030원 확정 되었고,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란말로도 표현되고 있으며 매년 최저시급을 결정하는데요, 2025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목차 1. 2025 최저시급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10,030원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예년에 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이 신속하..
2024. 8. 10.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노동, 근로 관련 변경 제도 - 고용노동부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고용노동부 관련 변경 제도 정리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임의로 선별하여 정리하며,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202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