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주류판매1 청소년 주류판매 중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 경우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정부가 준비중입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조치가 도입될 예정 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목차 1.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판매한 사례 증가 최근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 등을 사용하여 술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모르고 판매한 영업자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경제적 및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건이 매우 제.. 2024.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