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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2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신분증 요청, 제출 협조는 의무입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이나 편의점 같은 영업장에서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신분증 제시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용자의 협조의무를 명확히 법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의무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보호, 왜 필요한가요?이 개정은 단순한 ‘신분증 요구 강화’가 아니라, 사업자를 억울한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2023년 실시된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면,응답자 중 80.8%가 “사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 2025. 5. 7.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까지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등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이라 하여 판매, 대여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이는 양벌 규정으로 판매 대여등의 행위를 한자 뿐 아니라 고용주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 됩니다. 물론 고용주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고용주가 이를 입증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거나 또는 위조 신분증등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는 경우 , 해당 업주와 종업원이 억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점 입니다. 이러한 피..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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