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정지1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한 경우 그 집행정지 기간 연장 영업정지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 기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그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해당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 집행정지 기간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재결일 까지가 아닌 재결일로 부터 30일 까지로 변경 되었다. 1.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 연장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 등을 일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될 경우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2023.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