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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2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급받는 방법과 내용증명 지역주택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지지부진 진행되지 않는 사업으로 인하여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많이 있으나 사실 탈퇴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탈퇴할 수 있는 방안과 , 계약금,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몃가지 방법을 고민해 본다. 이러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가겠으나 미리 계약서등 검토, 자료준비를 완료한 후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내용증명 서면으로 작성 발송하면 사전에 조합과의 협의가 진행 될 수도 있다. 목차 1. 지역주택 조합 조합원 탈퇴 가, 청약 철회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 이 경우는 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이므.. 2022. 9. 18.
지역주택조합 시행 공익사업 관련 사업인정 의제 와 수용권원, 사용권원 쟁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에 「주택법」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지역주택조합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요약 안건번호21-0183 회신일자2021-07-06 => 원문 확인하기 1. 질의요지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__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하 “사용권원”이라 함)을 확보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 및 제2호)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도시..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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