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2 가업승계 경우 상속공제 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확대 되어 2023년부터 가업 승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23년 부터 중소기업등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가업승계 대상은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속공제 한도는 500억→600억원으로, 증여세특례 한도는100억원→600억원으로, 증여세 저율 과세는 30억 이하 10%→60억 이하 10%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되어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2023년 초부터 가업승계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상속공제 한도와 증여세특례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목차 세법 개정안과 국회 심의 여기에 더해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을 60억원→120억원으로 추가상향 ,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15년으로 확대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 2024. 1. 5.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기부금 소득공제 등2023년 세법 개정안 내용 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발표 하였숩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자녀장려금 기준 완화,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등 을 통하여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은 결혼, 출산, 양육과 같은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 더욱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부부 합산 ' 결혼자금 '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길 예정입니다. 결혼을 미루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모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지금은 상.. 2023.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