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2 6월부터 의무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피하는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이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원칙이나,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안내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방법 안내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 2025. 5. 13.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갱신청구권 과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에 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 보조자료 요약 2021다266631 건물인도 (카) 파기환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갱신거절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 2022.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