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차장부지지정취소1 공영주차장 건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보아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한 절차적 하자로 취소처분 된 사례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청장의 위와 같은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판결( 서울 행정법원 2020구합73488) 주 문 피고가 2020. 6. 11. __결정·고시한 __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중 원고들 소유의 서울 000 동숭동 000 대 299.4 ㎡ 토지에 주차장 시설을 신설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__대 29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__토지 소유자들__이다. 나. 피고는 2020. 6. 11. __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2022.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