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유소1 주유소 (석유판매업) 명의변경 거부 (반려) 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 주유소 (정확한 명칭은 석유판매업) 명의 변경 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 사례 입니다. 핵심은 경매,공매 기타 법집행으로 해당 주유소 건물을 인수하였으나 주유소 허가권 변경신청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양도양수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내용 입니다. 다만 이 재결 사례는 시기적으로 좀 지난 과거의것으로 현재는 관련 법들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 주 문 】 피청구인이 1999.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 명의변경등록 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피청구인이 1999. 12. 31 청구인에게 한 석유판매업허가자명의변경등록신청불허 처분에 대하여, 2. 청구인은 청구인등 소유의 **동 952-6 주유소를 석유주식회사에 1.. 2021.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