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조업소1 공장 vs 제2종 근생 제조업소 차이점과 건축허가 검토사항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그냥 공장이라고 취급하고 인식하고 있는게 사실 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공장과 2종근린생활시설 즉 2종근생 중의 제조없오에 대한 차이점과 건축 허가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의 정의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 정의됩니다. 이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제조업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제2종 근생 제조업소로 분류됩니다.반면, 공장은 물품의 제조, 가공.. 2025.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