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조시설설치승인1 공장설립 공장등록 차이점과 절차 그리고 변경 신청, 취소 공장설립과 공장등록은 약간은 다른 개념이다 . 법적 용어가 아닌 일반 실무에서는 보통 공장설립승인은 신규 공장건설 또는 대규모 공장설립 등에 사용되고 공장등록은 그보다는 상대적은 작은 소규모 공장과 일반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서의 공장 등록 업무로 볼 수 있다.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 제조업 : 통계법 제22조 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으로 함. 1. 개별입지 공장설립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 1) 개별입지 공장설립 유형 신설 (산집법 제2조21호)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2022.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