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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과 공장등록은 약간은 다른 개념이다 . 법적 용어가 아닌 일반 실무에서는 보통 공장설립승인은 신규 공장건설 또는 대규모 공장설립 등에 사용되고 공장등록은 그보다는 상대적은 작은 소규모 공장과 일반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서의 공장 등록 업무로 볼 수 있다.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 제조업 : 통계법 제22조 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으로 함.
1. 개별입지 공장설립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
1) 개별입지 공장설립 유형
- 신설 (산집법 제2조21호)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 증설 (산집법 제2조22호)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 부지면적을 넓히는 것
- 업종변경 ( 산집법 제2조23호) :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설치 (산집법 제14조의3) :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 창업사업계획승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 공장설립 시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자에게 적용 / 타개별법상 창업사업계획승인 기업의 부담금 면제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2) 개별입지 공장설립 절차
- 승인 신청 (산집법 시행규칙 제6조) : 공장설립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소유권 등) 확인 *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함.
- 관련법 협의 (산집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복합민원심의(의제처리) - 협의 내용 ·개발행위ㆍ농지ㆍ산지전용허가 ·영향성검토(환경, 재해 등), 환경배출시설 ·기반시설(상하수도, 우수로 등) ·환경부 및 군부대 등 협의
- 승 인 (산집법 제13조) : 관련법 검토 후 적합시 승인처리 * 개별법상 저촉사항 발생 시 공장설립 불가.
- 완료신고 (산집법 제15조) :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 완료 신고 / 현장확인 후 공장등록: 최종건축물 공 및 기계설치 등 확인 / 승인 후 4년 이내 완료 미신고시 승인 취소 될 수 있음.
2. 개별입지 공장등록 (공장설립승인 대상 이외-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인 공장)
공장등록 (산집법 제16조제2항) -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공장설립승인절차 없이 개발행위·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기계·장비 설치 후 공장등록신청 가능
1) 개별입지 공장등록 절차
공장등록 신청 (산집법 시행규칙 제12조) :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소유권 등) 확인
2) 관련법 협의: 용도지역, 건축, 기계설비 , 환경 관련 등 관련법 검토 협의
3) 현장실사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내용 확인
4) 공장등록 : 관련법 검토 적합시 공장등록 * 개별법상 저촉사항 발생 시 공장등록 불가.
3.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고 및 등록변경
1) 공장설립 변경승인 (산집법 시행규칙 제7조)
- - 공장부지면적의 변경 : 승인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공장부지 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 - 공장 건축면적의 변경 : 승인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
2)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 (산집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시)
- - 세부업종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
3)공장 등록변경 산집법 시행규칙 제11조
-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
-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 -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 - 세부업종변경사항
4. 공장등록 취소 (산집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1조)
-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 해당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 공장등록 시 붙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일부 취소할 수 있음
- * 미 이행시 직권취소 될 수 있음
- * 공장등록 취소 대상 및 공장 이전한 경우 등으로 해당 위치에서 공장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자진취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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