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공개거부처분1 정보공개청구 대하여 정보 부존재 사유로 인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 성남시 행정심판 참고 이번에 시민단체의 성남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 즉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언론보도 사례를 보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를 하면 정보공개 를 하거나 일부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비공개 결정을 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공개 사유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정보공개법 ( 정확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상 비공개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이 기재 되어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_생략_)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 2021.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