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제1 6월부터 의무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피하는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이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원칙이나,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안내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방법 안내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 2025.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