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1 다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면 사유지라도 재산세 부과는 잘못되었다는 판례 다중 (불특정 다수인) 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면 그 토지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관공서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재미있는 판례라 소개해 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울시 중구청 측은 2018년 9월 기업은행 본사와 파이낸스타워가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토지에 17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기업은행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도로인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사설 도로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 활동이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면서도, 기업..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