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주거이전비1 주거이전비 대상 요건과 보상금 금액 공익사업 신도시 산업단지 그리고 재개발 등 각종 토지보상 관련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르 ㄹ보상 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과 그 금액을 정리 해 봅니다. 1. 주거용 건물 소유자 로써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지만, 그 소유주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제외 2. 주거용 건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금 -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3.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2021.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