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주차구역1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 장애인 전용 , 여성전용 주차구역 등 주차장 내 다양한 표시와 주의 사항, 과태료 주차장에서 자리를 선택할 때 가금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여성 전용 주차 구역 등의 표시가 있는에 이를 무심하게 넘어가는경우 자칫 과태료나 범칙금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주차구역의 다양한 표시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한 글 입니다. 목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구역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필수 일반 차량이 주차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주차 방해 (물건 적치등) 시 50만 원 과태료 부과 주차 가능 표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등) 위조 시 200만.. 2023.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