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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2

정비구역 안에서 가족주택 임차인 거주시 주거이전비 이사비 사례 도시재개발 즉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임차인인 경우 주거이전비 또는 이사비등의 수령 가능성 여부는 전입일자와 계속 주거 여부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르 ㄹ신청했으나 조합으로 부터 지급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법원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사례이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46, 2022구합20589) 가.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나. 2010. 5. 20. 정비계획을 공람·공고 / 2016. 4. 25. 사업시행을 인가 고시 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모인 C 소유로, 원고와 원고의 자녀 D은 2009. 8. 13.경, 자녀 E은 2009. 11. 9.경, 남편 F은 2010.. 2022. 6. 2.
토지보상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의 휴업, 폐업 영업보상 재개발 이나 도로, 산업단지 등의 공익사업에서 토지누자 건물주들은 해당 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상가를 임차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은 없고, 이전에 따른 영업보상과 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을 뿐 이다. 다만 흔히 영업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정확한 용어는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이 있다. 그 폐업 보상 또는 휴업 보상 항목 중에 부분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는 개념이다. 1. 폐업보상 폐업보상은 운영하던 업종이 기존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 인정 받을 수 있다. 영업의 폐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특수성으로 인..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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