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익교량1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아무런 허가나 신고 없이 일정기간 휴무한 경우 사업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이와 관련한 상담 사례를 분석 중 비슷한 아니 조금은 다른 행정심판 재결 사례가 있기에 정리해 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9. 11. 5.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〇〇〇으로부터 56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〇〇〇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인 〇〇〇의 집행위임을 받아 2004. 10. 29. 위 택시를 압류하고 〇〇〇으로 하여금 위 택시를 보관토록 하였다. 다. 〇〇〇은 개인택시의 자체 가액이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택시를 매도하기.. 2021.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