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기계기구1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방법, 작성자, 제출서류와 미제출시 과태료 처벌 내용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위험 업종의 공장이나설비를 설치,이전,또는변경하는경우에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서류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글에서는 법령 위주로 살펴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2023.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