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체류확인서1 외국인 전입신고 확인을 위한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 열람으로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여부 확인하세요. '23년 6월 14일부터 주택 등 매입 및 임차, 근저당권 설정 시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 전입 신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합니다. 이전에는 특정 주소지에 외국인전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목차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방법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 2023.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