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정지감경1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까지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등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이라 하여 판매, 대여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이는 양벌 규정으로 판매 대여등의 행위를 한자 뿐 아니라 고용주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 됩니다. 물론 고용주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고용주가 이를 입증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거나 또는 위조 신분증등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는 경우 , 해당 업주와 종업원이 억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점 입니다. 이러한 피.. 2022.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