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시계획인가무효1 주택 절반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하자 중대명백헤 무효 판결 (2020구합86972) 공익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중에 하나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972)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판결 피 고 : **구청장 주 문 : 1. 피고가 2020. 5. 14. 고시 제2020-71호로 한 도시계획시설(2020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중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분, 2020. 8. 13. 고시 제2020-148호로 한 도시계획시설(2020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처분 중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대 99㎡ 및 그 지상 주택, ② 임야 20㎡, ③ 대 73㎡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__생략.. 2022.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