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수입업체등록1 수입식품 판매를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에 따른 수입식품수입 판매업 등록 절차 - 청주행정사사무소 최근에 코로나로 사태로 인하여 주춤하긴 하지만 수입식품 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입과일이 큰폭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식품 전문점도 수입 과일을 비롯하여 과자등 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입식품은 온라인 전용 쇼핑몰도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수입 과 관련한 업무는 통관 절차도 있겠으나 가장 먼저 관공서에 식품수입업등록 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과정을 정리해 본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련법은 별도의 법률로써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이라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는 영업의 종류를 다음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2021.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