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술실CCTV의무화1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및 영상촬영 신청 , 영상정보 제공요청 양식 다운로드 2023년 9월 25일부로,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의료법」 개정안이 9월25일 부터 시행 됩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목차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새롭게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즉 모든 수술실에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비용 지원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이 지원을 활.. 2023.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