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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및 영상촬영 신청 , 영상정보 제공요청 양식 다운로드

by 윤행정사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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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5일부로,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의료법」 개정안이 9월25일 부터 시행 됩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목차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새롭게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즉 모든 수술실에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비용 지원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이 지원을 활용하여 CCTV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에 대한 고려사항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한 병의원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영상을 임의로 누출, 훼손하거나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 열람 및 제공

    촬영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련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의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필요해 열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의료기관장은 10일 이내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합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절차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사들의 반발

    대한 의사협회는 다만 이러한 의무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수술실 폐쇄까지도 검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진 감시등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가 51.9% 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헌법소원도 제기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의료 관련 시민단체 에서는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이 너무 약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녹화 기록물 보관 기간이 30일에 그치는 것은 너무도 짧은 기간이며 최고 90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다만 누군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영상 열람과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관기간 30일이 지나도 열람 여부 결정이 날 때 까지 이를 삭제하는 것은 금지 됩니다.

     

     

     

    의료법 관련 법조문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ㆍ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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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및 각종 신청서 양식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요청할 수 없다.

    ②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촬영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2. 환자 본인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촬영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촬영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을 요청한 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촬영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제4항에 따라 촬영을 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촬영 요청 처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촬영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촬영 요청의 내용
    3. 촬영 실시 여부
    4. 촬영 요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녹음 요청의 내용 및 녹음 실시 여부(제39조의13에 따른 녹음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촬영 요청 처리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서 녹음 기능을 사용하도록 함께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와 함께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를 제출받아 녹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확인한 후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부가된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녹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술 중 응급으로 의료인 등이 교체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등의 사유로 녹음 동의를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이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녹음을 중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2. 법원

    ②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각 정보주체의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동의서

    ③ 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열람ㆍ제공의 방법을 통지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한 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상정보가 멸실되는 경우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 열람ㆍ제공을 요청한 자임을 관계 서류나 증표로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제39조의17(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제39조의14제4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촬영일부터 3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할 예정임을 이유로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와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절차 준비 및 진행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종료일까지 별지 제20 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별지 제20호의6서식] 영상정보 (열람¸ 제공)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20호의5서식] 영상정보 (열람¸ 제공¸ 보관연장) 요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20호의4서식]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20호의3서식]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20호의2서식]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0.05MB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실시하여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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