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손실보상1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대상 , 접수 방법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해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시 증빙서류 검토 후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이의신청 대상 : ’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②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③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④.. 2021.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