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각시설1 열분해유 생산을 위한 열분해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또는 처분 (소각) 시설로 폐기물관리법의 허가나 승인 대상 입니다. 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열분해시설에 대한 규정이 2022년에 추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열분해유를 통해 납사 및 경유 대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 시설 종목을 재활용 과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열분해시설은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조건에서 직·간접 가열을 통해 가스 및 오일로 분해되어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이 방식은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다시 에너지원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 생산의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각시설로만 규정되었던 열분해시설을 재활용시설로 변경하고.. 2023.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